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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공용?···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총정리'

입력 2020.12.19. 05:00 댓글 1개
소유주가 독점 사용 '전용면적'…공동사용 '공용면적'
건설사 기본 제공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도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용면적 59㎡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자주 듣는 말이자, 집 크기(면적)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으로 표기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건설사들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을 안내합니다. 면적 관련 용어들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듯 말듯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에 대해 뉴시스 '집피지기'가 총정리 했습니다.

전용·공급·공용·서비스면적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면 우선 '제곱미터'(㎡)로 표시되는 면적을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 단위를 기존 '평'에서 '㎡'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1평은 3.305785㎡로, 일반적으로 3.3㎡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거실과 주방, 욕실, 화장실과 같은 세대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이지만,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 타입(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건물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시설, 보육(유치원) 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줄어 집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습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합친 것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욕실 등 생활공간과 이웃들과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 현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쓰이는 면적입니다. 실 거주면적(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계약면적은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쓰입니다. 계약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는 모든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해당 면적의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이외에 제공하는 면적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흔히 '공짜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덤으로 제공되는 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의 대표적인 공간은 창고나, 화단,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발코니입니다.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경우 확장비를 내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면적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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