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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광주지법 제1형사부가 맡는다

입력 2020.12.18. 15:18 댓글 1개
원심 5·18 헬기 사격, 시민 향해 무차별 총격 재입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심리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다만, 1980년 5월27일은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 신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원심 판결은 그동안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헬기 사격을 다시 증명했다는 평가다. '신군부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적으로 간주,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재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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