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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표류 어등산사업' 다시 발목 잡히나

입력 2020.12.10. 19:41 댓글 5개
절차상 중대 잘못, 우선협상대상 선정 취소 처분 무효
"지위 상실 아냐, 사업 이행 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에 앞서 서진건설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모 지침도 협상 기간 만료에 따라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시공사가 협상 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공모 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진건설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여러 차례 협약을 연기한 끝에 서진건설은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 체결 시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결렬된 만큼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당좌수표 48억원을 시에 귀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당좌수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됐다.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서진건설 측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을 취소하고 48억 원을 반환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전 예고와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선정 취소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사인 간 입장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이견이 생겨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서라고 독촉했지만, 서진건설 측이 출석하지 않아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사업에서 발을 뺀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도시공사 보관)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좌수표 제공 또는 이 사건 확약서 제출은 서진건설 자의에 의한 것"이라며 "확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서진건설이 협상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할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몰취해 도시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내지 보관증에서 정한 이 사건 당좌수표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좌수표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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