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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환경 우수식재료 업체 선정 앞두고 잡음"

입력 2020.12.10. 09:12 댓글 0개
시민단체,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친환경 우수식재료 업체 선정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시교육청의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 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시교육청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선정위원을 맡은 A씨는 지난 8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현재 대표이사로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주된 품목이 시교육청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 품목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회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어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때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의혹제기 이후 A씨는 시교육청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선정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 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19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과 품평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교육청 내부 규정에 근거할 뿐 '어떤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했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과 추천방식, 선정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46㏊로 3.8배 늘어나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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