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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입력 2020.12.10. 08:30 댓글 0개
김덕진 부동산 전문가 칼럼 골드경매컨설팅 대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다. 우리 문중에는 땅이 없을까, 부모님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어떠한가 등 상속문제도 관심사항 중 하나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내가 실제 주인인데 등기상으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민법을 적용하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는데, 올해 8월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특조법)’이 시행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한결 편리해졌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조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①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②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③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산구 전체지역과 서구지역은 마륵동·벽진동·금호동·풍암동·매월동·세화동·서창동·용두동이 해당된다. 남구는 구서동·대지동·보금동·석정동·승촌동·신장동·압촌동·양촌동·원산동·월성동·이장동·지석동·칠석동·화장동·양과동 지역이 해당된다. 동구와 북구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실무적으로 쉬운 업무처리 방법은 각 건마다 5명의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중 1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최종 확인하기 때문에, 면소재지 지역은 면저 해당 면사무소의 총무과에 보증증인 지정법무사를 알아보고, 본인이 선택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해당 필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지역의 보증인 4명의 확인을 받아서 법무사에 위임처리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당구청의 부동산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 문의하여 대상토지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인과 지정변호사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후 지정변호사를 선택하여 방문하고   업무진행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소요 비용도 협의하면 된다.

이번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이용하여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권리행사를 못했던 부동산에 대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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