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법안' 국회 통과 속도 낸다

입력 2020.12.08. 18:39 수정 2020.12.08. 18:55 댓글 0개
역사왜곡처벌법·진상규명법, 9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법안 2개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서 의결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로 올렸다.

같은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법)은 국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5·18 진상규명법'은 9일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원안의 처벌 조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됐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삭제된 두 조항과 함께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2년여 만에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 등의 망언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5·18 진상규명법'은 이날 속전속결로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을 상정해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소위로 넘겼다. 이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친 이 법안은 이날 오후 6시20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이관됐다.

국방위는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된'당시, 등지' 등의 용어를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또 5·18 당시 작전에 참여한 군인과 경찰의 피해를 조사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다.

두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10일부터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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