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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불공정하다" 헌재로 공넘긴 尹···실익 있나

입력 2020.12.05. 05:00 댓글 0개
검사징계법 10월 개정…내달 개정법 시행
"객관적 징계 어렵다"며 여당이 개정 주도
尹징계 적용 안돼…靑, 정당성 주문과 모순
尹, 징계위 구성에 헌법소원·효력정지 소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법무부도 징계 심의 일정을 연기하며 보폭을 맞췄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과를 두고 뒷말이 나오지 않게, 향후에도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징계위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을 문제삼아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윤 총장 징계위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느냐를 두고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20일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달 1월21일이다.

핵심은 징계위 위원의 구성 변화다. 사실상 모든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기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은 위원의 상당수를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인은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법상 징계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외부위원 3명도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무부는 한달 만에 공포하고 세달 뒤 시행키로 했다.

징계 위원은 총 9명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추천한다. 나머지 2명의 외부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로 한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법무부도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사상초유의 사태로 정국을 마비시킨 윤 총장 징계심의는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이틀 만에 징계 심의를 이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되긴 했으나 10일로 예정돼, 개정법 시행일과는 한 달 이상 간격이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하며, 결과를 예단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징계위는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이 추 장관이 징계 청구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개정법 시행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마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법을 개정해놓고,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심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도한 개정 검사징계법 시행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 국면으로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현행 규정대로 징계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조계 인사 등 3명을 징계위 위원으로 삼는 검사징계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이와 함께 개정 검사징계법이 시행되면 헌재가 더 이상 판단할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각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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