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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피시키다 숨진 밀양세종병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입력 2020.12.04. 19:36 댓글 0개
복지부,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 김점자·김라희씨
폭우 피해 복구 중 숨진 박종엽씨도 인정
분신·극단적선택 시도 구조자 2명, 의상자로
[서울=뉴시스]2018년 1월26일 오전 경남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신문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018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기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세상을 떠난 간호사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 등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 당한(의상자)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점자(사고 당시 49)씨와 김라희(사고 당시 36)씨는 47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화재 당일 오전 7시30분께 2층 병동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들은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며 병실을 돌아다니며 '빨리 나가라'고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김점자씨와 김라희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정전되면서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했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인 박종엽(사고 당시 52)씨는 올해 7월23일 오후 3시15분께 폭우로 마을 고봉재 부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자신의 트랙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복구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박종엽씨는 뇌출혈이 발생,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하던 중 숨졌다.

의상자 중 1명은 김종남(47)씨다. 그는 올해 7월4일 오후 4시25분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솔수퍼앞 인도에서 아파트 신축 관련 현장과 피해를 주장하며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는 정모씨를 발견하고 본인 가게에서 나와 정씨를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김종남씨에게도 불이 붙어 전신 20~29%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피부이식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택시기사인 김영진(51)씨는 올해 3월6일 새벽 1시5분께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택시 운행 중 난간에 걸쳐있는 구조대상자를 목격했다. 택시에서 비상경고등을 켠 김씨는 반포대교 난간으로 뛰어가 구조대상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힘을 주면서 팔꿈치 인대의 염좌 등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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