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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공격 거세" 우려···'판사사찰' 논란은 침묵

입력 2020.12.04. 19:31 댓글 0개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협 거세진다"
주요 업무 현안보고 및 토론 진행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논란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대한 몇 가지 성과로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와 윤리감사관실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아쉬운 점으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또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제 임기는 이제 반환점을 지났다"며 "저는 임기를 시작하며 오직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고자 다짐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12.04. photo@newsis.com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의장인 김인겸(57·18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및 2021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반영해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판결서를 2021년 하반기부터 텍스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외부적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법제정비 태스크포스(TF) 참여를 통해 전자화 법률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는 지난 1월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면밀히 연구·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에 대한 보고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안보고가 끝난 뒤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관련 법원 예산 집행을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적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향'으로는 확대 여부 및 범위를 '좋은 재판'에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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