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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혐의 부인···관련사건 병합
입력 2020.12.04. 19:09 댓글 0개"정치자금 아니고, 회계 누락 등은 몰랐다"
10월31일부터 교도소 구금…23일 3차 변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은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 A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렌트비 대납 혐의에 대해선 "렌트비는 외조카이자 수행기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회계책임자와 회계 누락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도 수행기사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지난 2월26일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C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을 줄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의원의 3개 혐의를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된 정 의원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최장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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