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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 합의 이행 노력의 하나"

입력 2020.12.04. 16:46 댓글 0개
"북한도 합의 지키는 길로 나와야" 호응 촉구
"코로나 협력 이뤄지면 남북 교류 여건 조성"
[서울=뉴시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2.04.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접경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인 동시에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남북관계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도 합의를 지키는 길,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때 남북 평화의 구상들을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며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 추진 의사를 거듭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은 DMZ(비무장지대)와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남북 방역 협력은 어느 한 쪽이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후 식량·비료를 포함한 민생의 협력 문제로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여건이 결코 쉽거나 녹록지만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분단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오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난 70여년 남북관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움직이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동의하는 방향에서 안정감 있게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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