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판사문건' 익명 제보자는 검찰국장?···"사실 아냐" 부인

입력 2020.12.04. 16:15 댓글 0개
심재철 국장, '판사 문건' 제보자 거론
감찰담당관 전달 후 익명 처리 의혹
"사실 아냐"…제보 의혹엔 '두루뭉술'
'판사 문건' 입수경위 관련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 국장은 "문건 제보자로 익명 처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국장은 4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검찰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로 익명 처리됐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은 이 건과 관련해 제보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자로부터 확보했고, 신원보호지침을 근거로 제보자를 익명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심 국장의 입장문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인데, 자신이 문건의 제보자인지에 대해선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심 국장은 당시 문건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전달받은 주체인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심 국장은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지난 2월 작성된 문건을 법무부가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어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보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이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감찰위에 "11월6일 한동수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한 부장이 문건을 갑자기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며칠 후 박은정 담당관이 자신에게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선 심재철 국장이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독자적 판단하에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