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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문제를 둘러싼 자치구와 조합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져오던 광주 북구 누문동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구가 누문동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3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구는 현재 누문동 뉴스테이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구는 지난 10월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조합 측이 이를 위한 용역비를 입금하면서 지난 달 6일부터 타당성 검증이 시작됐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측이 분양신청 등 감정평가, 임대사업자 선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원이 이를 검증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조합측은 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에서 일부 보완 내용이 발견된데 따라 이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1일 조합 관계자들은 북구를 방문해 조속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구는 조합 관계자들에게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검토를 거쳐 인가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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