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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발본색원'

입력 2020.12.04. 10:13 댓글 15개
'외지인 거래 多'···봉선동 부동산 26개소 정밀조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행위 적발땐 형사처벌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에 따른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외지인 갭 투자로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현지 점검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광주시청 사법경찰관 등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 6개조를 편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봉선동 관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봉선동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은 실거래 신고 내역과 거래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및 사본 보관 상태, 중개 보조원 대리계약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한 상황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명주소팀(60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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