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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증한다는 데...국민연금은 누구 편
입력 2020.12.04. 05:00 댓글 0개정관변경해야 2조5000억 유상증자 가능해
국민연금·소액주주 찬반 의결권 행사 '주목'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큰 고비를 넘긴 '아시아나 딜'이 내년 1월에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관문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대한항공이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면 아시아나 인수에 제동이 걸린다.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임시주총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납입일은 내년 3월12일, 상장일은 내년 3월24일이다.
주주배정 증자인 만큼 대한항공의 보유 지분별로 청약에 나서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8.11% 보유해 증자 참여 시 현재 예상발행가(1만4400원) 기준으로 약 1600억원을 납입할 전망이다.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내년 1월6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할 신주는 보통주 1억7361만1112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보통주 기준) 1억7420만9713주에 육박한다. 현재 대한항공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는 2억5000만주로, 정관 개정 없이 이 유상증자는 온전히 진행되기 어렵다.
특별결의인 정관 변경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대주주인 한진칼(31.13%)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유상증자에 대한 찬반 의사를 의결권 행사를 통해 내년 1월 임시주총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구조를 짰기 때문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 현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로 상당한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한다는 점이 반대 의결권 행사 요소로 꼽힌다. 대규모 신주 발행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액주주의 주주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임시주총 안건에 찬성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직접 보유하거나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어 각 운용주체별로 판단을 내릴 방침이지만 안건에 찬성한다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은 대부분 패시브 형태로 운용돼 포트폴리오상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위탁운용사도 싼 가격에 대한항공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와 위탁운용사는 각각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연금은 장기투자자인 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신주 발행가와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비교해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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