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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등교 계속···'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입력 2020.12.04. 04:00 댓글 0개
시험장 고교 오늘 원격수업…졸업까지 등교
교육부,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음주·담배·유해약물 단속…안전사고 예방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능시험일인 3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03.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42만6000여명이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3일 종료됐지만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해방감에 PC방이나 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장소에 몰리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개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말인 이달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소년들이 음주나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은 술·담배 판매 관련 업계를 점검하고,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같이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여행을 가기 쉬운 숙박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도록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까지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막기 위해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된 학교들은 4일 방역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부분 원격수업과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이나 확진자용 병상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주부터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며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 장기간 원격수업은 지양한다는 취지다. 대신 대학입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범교과 학습 등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 1900여개를 활용해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결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구분하고,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처리한다. 원격수업의 경우 콘텐츠, 과제 활용형 수업 등은 7일 이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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