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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비상시 '국정원 보고'···관련성 조사해야"

입력 2020.12.03. 15:25 댓글 0개
세월호 보고계통도상 국정원 존재…"이례적"
국정원 실지조사…"세월호 키워드 수십만 건"
상황보고 지적…"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해야"
활동 시한 1주일…"완결보고서 내긴 부족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조사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국정원 자료 제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3.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활동 기한을 1주일 남긴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가 이례적으로 국정원 대상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국정원 보유 세월호 관련 자료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첫 대통령 보고 관련 상황 파악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조위는 3일 "세월호는 국정원을 비상 시 보고 체계로 하는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갖추고 있었다"며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연안해운통계연보 2014'를 기준으로 선박 34척을 선정, 운항관리규정과 보안측정자료를 비교했는데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 보고 계통에 국정원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한다.

또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했을 때 참사 전후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가 수십만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목록 일체를 입수해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조위 측은 그간 국정원 측에서 제공한 자료 내용과 분량이 진상규명 작업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면서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국정원장의 약속 이후 제공된 것은 목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장의 의지나 직원들 성실성과 무관하게 자료 제출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간 국정원 자료 제출과 관련해 받은 인상은 문제 소지가 없는 것만 골라준다는 것이었다"며 "골라 제출한 문서조차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성 검사할 기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본다"며 "현재 위원회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또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상황 개요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는 유관기관 보고와 다르고 출처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첫 대통령 상황보고서 작성 시점과 내용 등에 불일치한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 기준 보고서에 같은 날 9시35분 구조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특조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일반 기록물들을 사실상 전수 조사하면서 첫 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정황을 찾아보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시간으로 추정되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10시12분 사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조위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사건 보고서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정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는 활동 시한 이후에도 3개월 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후속 조사를 이어가면서 기간 연장 논의를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조위 공식 조사 기간은 오는 10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 48조 10항 등을 해석상 적용, 조사가 돌연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조위 관계자들은 "핵심기관 자료 협조나 여러 문제를 봤을 때, 현재 조사 과제들에 대해 완결된 보고서 형태 제출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직권조사 과제 14개 가운데 완결 보고서까지 나갈 수준까지 완료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원위원회에도 현재는 중간보고 형태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면서 "조사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을 준비 중이며, 종료되면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이첩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법상 보고서 작성 기간에 실태 조사나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필수적으로 진행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 기간은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토 중인 특조위 연장 등 내용에 관해서는 "기간과 더불어 강제 권한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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