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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신분증 들고 비행기 탑승시도 40대, 알고보니

입력 2020.12.03. 13:01 수정 2020.12.03. 16:42 댓글 1개
수배자 신분 숨기려고 '친구 신분증 도용'
보안요원, 사진 비해 왜소한 점 의심·적발
[광주=뉴시스] 광주공항 전경.

[서울·광주=뉴시스] 홍찬선 신대희 기자 =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광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분증 사진의 모습과 실제 용모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검색대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항 상황실로 인계된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친구과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에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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