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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시장서 퇴출···금융위, 등록 취소 확정
입력 2020.12.02. 18:57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약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또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해 10월1~8일 상환·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자펀드 173개로, 운용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2일자로 취소했다. 또 라임의 위법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라임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은 지난 10월 말~11월 초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했으며,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했다.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월 아파트 거래량 3만1148건···5개월 만에 반등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지난해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반등했다.17개 시·도 모두 거래량이 늘었는데 특히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늘었다.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와는 달리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오피스텔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2435건에서 올해 1월 2222건으로 8.7% 가량 줄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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