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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시장서 퇴출···금융위, 등록 취소 확정

입력 2020.12.02. 18: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약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또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해 10월1~8일 상환·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자펀드 173개로, 운용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2일자로 취소했다. 또 라임의 위법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라임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은 지난 10월 말~11월 초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했으며,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했다.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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