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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라임·패트' 담당 부장판사 음성 판정···재판은 연기

입력 2020.12.02. 18:50 댓글 0개
합의부 부장판사 가족, 코로나19 확진
"재판장 자가격리돼 재판 일정 변경"
신라젠·라임 재판 맡아…일정 밀릴 듯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이기상 천민아 기자 = 동거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재판부의 재판 일정은 변경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신라젠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패트)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 등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기한은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오는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날 법원은 "형사합의12부 재판장의 동거 가족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재판장이 격리되면서, 약 2주간 해당 재판부의 재판 일정이 모두 변경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재판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판 일정의 구체적 변동 상황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당 재판부에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은 기일 변경됐다.

이 재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이모씨 등 12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다. 이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일과 9일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모두 기일변경됐다.

이들 외에도 형사합의12부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재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신라젠 전무 A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도 18일로 연기 된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라임 사태나 신라젠 사건 외에도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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