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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평화부지사 집무실 갈등···원인은 입장 바꾼 국방부?
입력 2020.12.02. 18:47 댓글 0개1사단 "비무장지대 출입 유엔사 규정에 따라 승인 추진"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로 경기도와 유엔군사령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엔사가 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승인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국방부가 유엔사의 요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유엔사 승인 과정을 밟은 셈으로, 이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을 ‘군사적 성질’로 한정했던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3일 경기도와 1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교류 증진을 위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키로 함에 따라 지난 10월 중순부터 1사단과 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1사단 측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7개 사항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경기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집무실 설치일이었던 지난달 9일 도라전망대 집무실로 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1사단 측이 갑자기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반입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초 1사단은 경기도에 조건부 승인이 통보되기 전인 지난달 초 내부 작전성 검토를 거쳐 국방부에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집무실 설치 관련 유엔사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유엔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신청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1사단 역시 유엔사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직원들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몽골식 텐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집무실 설치에 유엔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자체가 유엔사의 요구가 아닌 1사단 등 우리 군 당국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 유엔사 권한 문제에 불을 지핀 국방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질의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에 대한 질의에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만 유엔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이날 한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집무실 설치 추진 과정에서 유엔사가 경기도에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유엔사와 직접적인 소통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사단은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건에 대해 유엔사의 별도 승인 요구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1사단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국방부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하급부대에서 뭐라고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통일 관련 시민단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이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방문해 이 부지사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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