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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검찰, 항소할까? 성사되면 다시 광주법정

입력 2020.12.02. 18:37 수정 2020.12.02. 18:37 댓글 0개
5·18 진상규명 중대 전환점 평가
역사적 의미 불구 형량 아쉬워
판결 후 하나같이 “항소해야”
민사 재판은 이르면 내달 재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5·18 헬기사격은 사실'이라는 첫 사법부의 판결을 이끌어 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이 5·18 진상규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비해 아쉬운 판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재판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전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한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5·18을 왜곡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전씨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 재판 자체가 5·18의 실체적 진실 자체를 규명하는 재판이 아닌 점을 고려해 고 조비오 신부의 법익 침해 관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벌금형의 경우는 전씨가 고령인 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전두환의 추가 역사 왜곡·폄훼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살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월 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5월 단체는 "군의 사격이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서버린 역사적 판결"이라면서도 "형량이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도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집행유예 판결은 전씨가 언제든 5·18을 폄훼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전씨 측이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검찰은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씨 측 역시 그간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씨의 이번 판결로 19개월 간 멈춰있던 민사 소송 항소심도 이르면 다음달 재개 될 전망이다. 전씨 측은 회고록 69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5월 단체 4곳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번 재판의 원고인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전씨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지켜 본 뒤 기일은 추정(추후에 정한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전 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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