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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안 광주 북구의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감사패' 수상
입력 2020.12.02. 16:24 수정 2020.12.02. 17:04 댓글 0개관련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 평가
김건안 광주 북구의원이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노인복지 발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8대 북구의회 상반기 안전도시위원회 소속으로 북구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지역의 소외 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점이 인정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광주시 북구인구정책 기본 조례'을 발의·제정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북구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추진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토록한 뒤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지난 한 해 수고했다는 의미로 격려를 받은 것 같아 어느 감사패보다도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일꾼으로서 노인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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