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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3∼6일 '100시간 멈춤'
입력 2020.12.02. 14:51 댓글 0개100인 이상 집합행위·카페·대중교통 내 음식 섭취 금지
이용섭 시장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대입 수능시험과 연말연시 등이 다가오자 나흘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단절을 통한 정밀방역에 나섰다.
광주시는 2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나흘 동안 2단계로 격상하는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방역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것은 8월23일 이후 석달 여 만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11월28일)를 제외하고는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엔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 대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 후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함께 10대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100인 이상 집합 행사,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섭취를 할수 없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 활동도 전면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확진자가 없는 '3무(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며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시간 후 2단계가 멈출 수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29명에 이른다. 지역 감염이 650명, 해외유입이 79명이다.
월별 지역 내 감염은 2월 8명, 3월 8명, 4∼5월 0명, 6월 23명, 7월 140명, 8월 155명, 9월 106명, 10월 8명, 11월 191명, 12월 11명 등이다.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23일 2단계, 8월27일 2.5단계로 격상된 뒤 9월14일 2단계, 10월12일 1단계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이어 11월7일부터 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11월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고, 이번에 다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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