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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장례식장 33억 횡령' 혐의 父子···1심 집행유예

입력 2020.12.02. 13:47 댓글 0개
부자가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하며 횡령
44억원 횡령 혐의 기소…1심, 33억원 인정
"대표이사 등이 자금 인출해 책임 무거워"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약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72)씨에게 지닌달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 B(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한 C(6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인출·사용하고 횡령 금액 등에 비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D사는 A씨와 C씨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며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이어 "A씨 등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계 60억원을 지급했다"며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계 결산 등의 과정을 거쳐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D사로부터 약 44억2658만원을 찾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장례식장을 낙찰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16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이 약 4억9250만원이므로 그 차액 약 11억원은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약 16억원을 투자했고, 그 가운데 4억9250만원만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 11억원을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횡령이 아닌 투자금 회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했다는 약 16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인 약 6억750만원을 회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측은 'E씨가 대학병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동원해 장례식장에서 쫓아낼 것처럼 협박했다. 협박을 못 이겨 8억200만원을 지급했다. 협박 당해 갈취당한 금원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E씨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억8310만원을 지급했다"며 "다만 4억8310만원을 넘어서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B싸와 C씨 등은 약 15억원은 한 건설사에 투자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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