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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추미애와 같은 층 근무

입력 2020.12.02. 12:58 댓글 0개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확진자 접촉 후 출근
과천청사선 두번째 확진…차관 이임식은 취소
[과천=뉴시스] 정부과천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과천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월 말 방위사업청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과천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과천청사 1동 7층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이날 오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같은 달 30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튿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청사로 출근한 뒤 오후 6시10분께 퇴청했으며, 이튿날부터는 자택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이 근무했던 7층은 장관실을 비롯해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의 근무 공간이 모여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등을 논의했던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사관리소는 직원 확진 소식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동료 직원 30여명을 자택대기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직원이 근무한 7층 사무실 전체와 청사 공용 공간도 폐쇄해 긴급 소독했다.

자택대기 조치에 추 장관은 빠져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로 정상 출근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은 현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법무부와 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동선을 확인해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로 예정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이임식은 취소됐다.

과천청사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법무부·방위사업청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인지방통계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이 입주해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정부청사는 전국 12곳 중 대구·세종·대전·서울·과천·광주청사 6곳이다. 과천청사에선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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