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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가혹행위' 안주현 재판 마무리···16일 결심

입력 2020.12.02. 12:03 댓글 0개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향후 범죄 위험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다음 기일에 마무리하며 결심공판 진행을 예고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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