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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공공전세 무주택자에 공급···경쟁시 무작위 추첨

입력 2020.12.02. 11:00 댓글 0개
2년 간 전국에 1.8만 가구 공급…서울 5천
서울 매입단가, 평균 6억·최대 8억원 책정
시중 전세가 90% 이하로 6년간 거주 가능
참여 건설사에 1%대 저리 인센티브 부여
공공임대도 연내 3.9만 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를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매입단가도 최대 8억원으로 책정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하나인 공공전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요건 등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전세 입주자를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고,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000가구, 서울에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매입단가를 서울의 경우 가구 당 평균 6억원, 최대 8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인천의 경우 가구 당 평균 매입단가는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공전세 주택에는 공용공간 CC(폐쇄회로)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질 높은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전세 공급 계획으로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참여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12월까지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실 공공임대 물량은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실 공공임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을 입주 요건을 낮추고 한시적으로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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