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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대 4.7만명 추가 지원…남은 예산 활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10월 미취업 청년 신청자 총 21만3000명 중 15만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해 4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다만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미취업 청년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지원금은 남은 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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