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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입력 2020.12.01. 00:00 댓글 0개
올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 전년대비 15%증가
다회용기 원칙…1.5~2.5단계 고객 요구 시 제공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일회용품 감축 자발협약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사진은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한 시내 카페에서 고객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 2020.02.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에서 개인컵과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1단계 시행 시기에 커피전문점 매장 이용 고객에게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금액은 매장 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르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 전국 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땐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단, 업주는 고객이 일회용품 제공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진행되는 3단계부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6% 늘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22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장 내 일회용품(종이컵+플라스틱컵) 쓰레기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3만6572㎏에서 ▲3월 4만5178㎏ ▲4월 5만6819㎏ ▲5월 6만1354㎏ ▲6월 6만1368㎏ ▲7월 5만9276㎏ ▲8월 6만1547㎏ ▲9월 4만8052㎏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포장·배달만 허용된 하반기에 수거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수거량보다 많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사진=환경부 제공). 2020.11.25. photo@newsis.com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15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4개사가 참여한다.

협약 참여 업체는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한다.

참여 업체들은 또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줄인다.

우선 빨대와 젓는 막대 재질을 종이 등으로 바꾸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 대체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장 내에는 가급적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두지 않고,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9개 회사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량은 총 9억8900만여개(675t)에 달한다. 이 중 빨대는 9억3800만개(657t), 젓는 막대는 5100만개(18t)다.

환경부와 참여 업체들은 협약 이행 시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들은 오는 2022년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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