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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죄 받고 귀가···나갈땐 "이놈", 들어갈땐 침묵
입력 2020.11.30. 19:31 댓글 0개오후 12시27분께 광주 법원 도착 '묵묵부답'
재판 마친 오후 3시10분께 차량 타고 서울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광주지법을 나선지 4시간만에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씨는 출발할 때 사과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호통을 치는 '호기로운' 모습이었지만 돌아와서는 조용히 자택에 들어갔다.
전씨는 이날 오후 7시21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선고공판을 마치고 오후 3시20분께 광주지법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전씨는 자택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헬기사격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씨도 전씨를 따라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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