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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11.30. 16:0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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