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아파트값 급등···매도자 계약 파기 사례도

입력 2020.11.30. 15:31 수정 2020.11.30. 15:31 댓글 11개
아파트값 급상승하자
매도자 배액배상까지
급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매도자들이 배액배상을 해가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도자들이 계약을 파기한 뒤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해도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면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봉선동 아파트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지난 6월 1천500만원에서 7월 1천445만원으로 떨어졌다가 8월 1천531만원, 9월 1천781만원으로 상승했다. 수완동 역시 6월 1천807만원, 7월 1천804만원, 8월 1천828만원, 9월 1천871만원으로 올랐다.

사랑방뉴스룸 광주톡 부동산 게시판에는 매매가 상승에 따른 계약 파기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의견이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를 지목하며 "계약한 아파트 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금액을 더 올려 계약하자고 했다"며 계약 파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상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해서라도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중도금 지급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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