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두환 재판 이모저모>집행유예 선고···시민들 곳곳서 탄식

입력 2020.11.30. 15:11 수정 2020.11.30. 15:31 댓글 0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재판부 헬기 사격 인정 '역사적 의미'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아쉬움 가득한 탄식을 내뱉었다.

법원 정문 등지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당장 전두환을 구속하라"며 목소리 높였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봤다. 전씨는 회고록에 이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보기 위해 광양에서 올라온 A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앞서 검찰 구형이 1년6개월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니 말이 안된다"며 "전씨를 구속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인 앞에서 "전두환은 40년 전에는 쿠테타 일으켜서 민주주의 유린했고 지금은 회고록 출간이라는 역사쿠테타로 2차 가해 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헬기사격 있었는지 가리는 역사적 재판이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5월 21일, 27일 헬기 사격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아직 한마디 반성도 없는데 양형이 아쉽다. 검찰 항소로 역사정의가 바로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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