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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대여연령, 만 18세 이상 잠정 제한한다
입력 2020.11.30. 15:00 댓글 0개6개월간 대여연령 제한…연장 여부, 민관협의체서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된다.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킥 오프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미만은 대여나 탑승이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면허기준 폐지로 이후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에 장비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연장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주정차·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이용 안전수칙, 단체보험 상품 개발, 대여연령·주행속도 등 제한 기준과 안전 기준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도 전동킥보드 등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사고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 사고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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