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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만 남았다···'尹직무정지' 1시간동안 법정공방
입력 2020.11.30. 13:05 댓글 0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여부가 핵심 쟁점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수행, 국가적 중요해"
추미애 측 "손해 없다…총장 복귀시 수사 왜곡"
법원, 이르면 이날 중 인용·기각 결정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뒤 끝났다.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4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9분께 끝났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미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직무집행의 문제, 직무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다음에 재판부 문건 등이 쟁점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윤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다"면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 의혹 관련 "재판하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라며 "공판 전 미리 알아보는 건 기초적 준비사항이고, 참고자료로 업무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일회성이다. 이걸 자료로 만들어 계속해서 판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축적하며 보관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참고하고 폐기되는 거라서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과연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다"라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필요성도 내달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패소가 확실하지 않아야 하는 데 내달 2일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명령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한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공판절차에서 소송행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안이라는 조문이 있다"며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마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것인 양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권한은 없다. 정보 수집·보관·가공은 불법행위"라며 "법관 성향을 기재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겠나.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추 장관 측 대리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판은 잘 진행이 됐다.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주장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가 지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감찰담당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취재진의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위를 열지 말라고 읍소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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