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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AI 차단방역 강화···전북 오리 반입 금지
입력 2020.11.30. 11:23 댓글 0개방역수칙 위반 농가는 강력 패널티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북지역 사육 오리를 도내에 반입시키거나 도축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전북지역 오리는 전북 소재 도축장에서만 도축하도록 도 경계초소 7곳에서 오리 반입 여부를 철저히 단속한다.
사료차량은 전북도 출발지 거점소독시설, 도 경계 통제초소, 도착지 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주는 소독이 확인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한다.
뷴뇨차량도 도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 경계초소에서 상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계열사에는 전남·전북 운행차량을 별도 지정 운영토록하고 전북 운행 지정차량의 도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GPS로 상시 확인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계열사는 연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년 8개월 만에 국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전북에서 발생했고, 야생철새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며 "닭·오리 농가에서는 농장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처히 하고 철새 도래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닭 사육농가는 297가구에 2000여 만 마리, 오리는 267가구에 500만 마리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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