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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신라젠···오늘 오후 상폐 여부 결정된다

입력 2020.11.30. 10:13 댓글 0개
거래소 기심위, 이날 오후 3시 예정
거래재개·상폐·개선기간 부여 가능
상폐 결정 시 코스닥 시장위서 심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직무유기·방임·책임회피 행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2020.08.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30일 열린다. 이날 열리는 기심위는 지난 8월 첫 번째 기심위를 치른 바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를 결론지을 기업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첫 번째로 열린 8월 기심위에서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만약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에서도 기심위와 같은 상장폐지로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할 경우 시장위가 다시 열리게 돼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열리는 기심위는 1심에 해당된다.

이날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거래가 재개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상장폐지로 결정될 경우 15일 이내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며 이때 상폐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2차 시장위가 열리게 된다.

2차 시장위에서도 상폐 결정이 난다면 신라젠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편,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며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8조7110억원)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내리막을 탔으며, 매매 거래 정지일 기준 시총은 8666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신라젠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이날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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