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하되 시설별로 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0.11.29. 17:29 수정 2020.11.29. 18:13 댓글 0개
12월1일 0시부터 시행

광주시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다음달 1일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는 지난 일주일간(11월22일~28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67명으로, 하루 평균 9.6명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7일 광주에서 14명, 전남에서 7명이, 28일엔 광주 6명, 전남 19명이 각각 확진되는 등 일주일간 광주·전남에서 67명이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경기도 골프모임(광주 651번) 관련 확진이 이어져 참석자 7명과 중학생 자녀 1명 등 9명이 확진됐으며 대형마트 직원(광주676번)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이 확진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육군 최대 군사교육학교인 장성 상무대발 확진자가 이날까지 18명이나 됐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과 광주교도소, 호프집과 유흥주점, 중학교와 성당, 골프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광주와 공동생활권인 전남과 전북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호남권은 지난 일주일간 총 227명의 확진자(1일 평균 32.4명)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광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9.6명으로 적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하여 12월1일 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 등은 0시(자정)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탕·오락실·영화관·PC방·독서실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수를, 공공시설도 입장인원을 각각 30%로 제한하고 스크린경마장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아울러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분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 시장은 "연말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우리시 대부분의 확진자가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과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감염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밀폐, 밀집, 밀접한 시설은 감염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므로 출입을 삼가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방역수칙 강화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7개 권역 중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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