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광주 전역으로 확대

입력 2020.11.29. 15:08 수정 2020.11.29. 15:08 댓글 45개
광주시, 봉선동·수완지구에서 화정동, 학동, 첨단2지구로 확대
실거래가 거짓신고, 공인중개 불법행위 등 집중 조사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이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광주시 등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광천동, 첨단지구 등 외지인 매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 수완지구 뿐만 아니라 화정동, 첨단2지구 등 광주 전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동 모 아파트는 평균 평당 가격이 지난 7월부터 월별로 2천336만원, 2천389만원, 2천335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달에는 2천532만원으로 올랐다. 또 광천동 재개발구역 아파트는 7월 2천309만원에서 9월 2천733만원으로, 첨단 2지구 아파트들은 7월 1천348만원에서 9월 1천564만원으로 급등했다.

광주시는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44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6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12건 등 총 24건이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는 총 378건 이었으며, 이중 전남·북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도 12건, 경남 6건, 경북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 3건으로 총 135건의 외지인 투자가 확인됐다.

이 단속은 전날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외지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가격 급등 및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시행됐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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