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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년새 무단방치 차량 4200대 "연내 일제정비"

입력 2020.11.29. 12:02 댓글 2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제안 수용
시민 불편, 도시 미관 저해 해결
'거리 흉물' 무단방치 차량 .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무단방치 차량이 최근 3년 새 420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연내 일제정비에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된 무단방치 차량은 2018년 1565대, 2019년 1694대, 올해 상반기 956대 등 모두 4200여 대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 매매단지나 빌라촌, 광주천변, 공단 주변에 상습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들 방치 차량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쓴소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방치차량 문제를 공식 의제로 던졌고, 시가 해결방안 모색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12월1일부터 한 달간 도로, 아파트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통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적발의 90%가 시민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경제난으로 방치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심코 버렸다간 사법처리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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