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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기소 943일째 '역사적 판결 기대'
입력 2020.11.29. 05:02 댓글 0개2년 5개월간 18차례 재판 중 전씨 출석은 '2번뿐'
'헬기사격' 날선 공방…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선고만 앞두고 있다.
불출석 허가 공방부터 잦은 재판장 교체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씨 형사재판의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형량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전씨는 단 2차례만 출석했다.
첫 재판은 2018년 8월 27일 처음 열렸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부여됐지만 전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전씨 측은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할 이전 없이 두 번째 재판이 지난해 1월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가 2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 절차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김호석 판사에서 장동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해 3월 11일 전씨가 처음 광주 법정에 섰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했다.
전씨는 출석 직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후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전씨의 행보에 전국민적 비난도 일었다.
올해 1월에는 장 부장판사가 21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고, 새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인정 신문을 이유로 앞선 재판부가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전씨는 5·18 40주년을 보름여 앞둔 올해 4월27일 광주 법정에 2번째로 출석했다. 전씨는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선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원고 측 28명, 피고 측 8명 등 총 36명이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선고를 앞두고 전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5·18단체는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때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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