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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음주차에 사망···"엄벌"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20.11.28. 18:10 댓글 0개"한국 애정 깊어…꿈, 기회 박탈당해"
"음주사고 희생 없어야"…엄벌 촉구
50대 운전자 수사…19일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대만인 여성이 사망한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작된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5시47분 답변 기준을 초과한 20만7048명에 달한다.
해당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2020년 11월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썼다.
또 음주사고 사망자에 대해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며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라며 "본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힘든 타국 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었으며, 어쩌면 친구가 나고 자라온 고국보다 더 오래토록 머물고 싶어 했을 나라일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그랬던 친구가 만취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수많은 기회와 꿈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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