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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총선 유세하던 홍준표 후보 앞에서 간장을 담은 페트병을 골프채로 쳐서 날리려는 듯이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총선을 앞두고 유세하던 당시 홍준표 후보 앞에서 간장을 담은 페트병 1.5ℓ를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로 홍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이 있는 쪽으로 쳐서 날리려는 듯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욕설하며 "너 집에 가"라고 수회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는 승용차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혐의(사기)와 골프채로 동생을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사기죄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생을 위협해 협박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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