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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가라 경찰서' 사고 후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 실형
입력 2020.11.28. 13:58 댓글 0개[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후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회사 전 직원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전복된 승용차를 방치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사고 이후 회사 직원이던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 후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범죄 가해자가 될 것을 종용했고 수사기관에서 반복해 범죄를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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