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니가 가라 경찰서' 사고 후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 실형

입력 2020.11.28. 13:58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후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회사 전 직원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전복된 승용차를 방치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사고 이후 회사 직원이던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 후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범죄 가해자가 될 것을 종용했고 수사기관에서 반복해 범죄를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