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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야생동물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추진

입력 2020.11.27. 16:59 댓글 0개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사망시 위로금 500만 원 지급
농작물도 기준에 따라 산출된 피해액 80%까지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구의회는 27일 열린 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정민 의원이 '광주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농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된 내용은 주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 또는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500만 원가지 지급한다.

농작물도 연간 총 피해 금액의 80%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의 근거가 되는 피해 금액은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산출한다.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농작물은 유사 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윤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면서" 피해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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