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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국정원법 개정안 30일 상정···예산안 우선 의결
입력 2020.11.27. 13:16 댓글 0개대공수사권 폐지 입장 불변…외청 신설도 반대
"무법성 인정받는 비밀기관서 인권 지켜지겠나"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 예산도 고민했지만 우리가 안보정당이고 내년 예산안은 당장 법안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연계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안보는 여야 없다는 원칙 하에 합의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대립 국면이지만 예산은 별도로 합의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인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물밑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시점을 3년 후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방침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 쪽 정보위원 전원 사퇴로 압박하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논의한 뒤 추후 개정안 상정 시점과 의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법안은 협의를 위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인데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의 90%가 정보수집"이라며 "정보기관은 무법성을 인정받는데 비밀정보기관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겠나. 공개적인 경찰에서 잘 지켜지겠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인권문제 때문에 분리하기 시작했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독립된 외청(신설)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 첫번째 논리가 경찰에는 독립된 해외 공작망, 해외 활동할 영역이 없어서 경찰로 갈 수 없다는 논리인데 외청에 가도 똑같은 논리가 남는 것"이라며 "저희는 수사권 독립이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 국민의힘은 너무나 경찰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도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 안 되어도 양당 간 거리는 최대한 더 좁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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