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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입력 2020.11.27. 11:02 댓글 0개
중소협력사에 3년간 828억 지원 약속
[서울=뉴시스](제공 = 동부건설) 2020.11.2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과 위원회, 협력사 대표는 전날 동부건설 본사에서 상생 협력 문화의 활성화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하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1억2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이 있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억원가량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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