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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 1주간 전국 입시학원 특별점검

입력 2020.11.27. 09:23 댓글 0개
26일부터 비대면 수업 전환 권고…불응 학원 집중점검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교습비, 시간 등 위반 사항 살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입 수학능력시험 D-14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 학원에서 새마을협의회 마을사랑방역봉사대원들이 수능 특별 방역을 하고 있다. 2020.11.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엿새 앞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업을 원격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학원에 대해서 집중 방역점검에 들어간다.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 교습시간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여부도 함께 살핀다.

당국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는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11월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두 조건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만족해야 영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26일 수능 당일인 12월3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동안만큼은 수험생들이 학원·교습소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학원·교습소에도 당일부터 1주일간 대면 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를 어기고 학원, 교습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과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시행된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된 경우 학원 업체명과 주소, 감염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3, 졸업생 등 수능 수험생이 다니는 입시학원들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당 학원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고 다수의 수강생들이 밀접, 밀집해 장시간 강의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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