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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자료및증거 파악 후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사건(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잇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재심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여순사건이 진행되던 중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처형당한 수감자 26명의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첫 공판을 열었다.
유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재심 재판이 시작되려면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법원은 이날부터 각종 자료 및 증거들을 수집해 재심 재판을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법원의 재심이 결정되면 기존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가 이뤄지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까지 이뤄진다.
당시 수감자들은 이미 고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계 자손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재심을 청구한 수감자 26명 가운데 25명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고 당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했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
25명의 유족은 지난 2월과 3월, 철도원의 유족은 지난 5월에 재심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유족들은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심이 열려서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가족들의 한도 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지난 1월 20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순천역 철도원의 죽음에 대해 재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딸인 장경자 씨가 청구한 고 장환봉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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